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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강제 입맞춤한 남성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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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8 18:11 조회1,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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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강제 입맞춤한 남성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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