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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함유 폐수 8년간 버린 업체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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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3 17:08 조회1,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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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함유 폐수 8년간 버린 업체대표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불산 등의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8년동안 하수관로에 방류한 혐의로 울산의 A업체 대표 51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제를 씻은 물을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수법으로 2006년 가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53톤 가량의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척제 약품은 질산 20퍼센트와 불산 10퍼센트 등이 함유된 유독물질로,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일으키고 흡입하면 기관지 손상을 유발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또 압수수색 때 흉기를 들고 검찰 수사관과 특별사법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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