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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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2 조회1,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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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혐읩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이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승객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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