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강제 입맞춤한 남성 벌금 3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8 18:11 조회1,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회]법원, 강제 입맞춤한 남성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