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향응 받은 근로감독관 징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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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1 16:00 조회1,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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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향응 받은 근로감독관 징계처분 정당
감독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에게 감봉과 전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근무한 원고들은 지난해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간부로부터 모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전보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술자리에 원고들의 직접 감독을 받는 업체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있었다"며 "업체를 감독하던 날 술자리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직무 관련자들과의 술자리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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