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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뺑소니하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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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7 17:16 조회1,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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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뺑소니하다 법정구속

울산지법은 집행유예 기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력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1년 운전 중에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의 옆문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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