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건축물 규제 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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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8 16:32 조회1,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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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축물 규제 완화 호소
울산혁신도시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매입한 소유자들이 과도한 규제로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청 등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72필지 3만8천여 제곱미터, 단독주택 부지는 700필지 23만4천여 제곱미터로, 이 가운데 근린생활 65필지 3만3천여 제곱미터와 단독주택 599필지 17만2천여 제곱미터가 각각 분양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근린생활시설 10여 필지, 단독주택 30여 필지에 불과합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은 "건축물 층수가 2~3층이나 5층 이내로 제한되고, 건축물 색상이나 외벽 재질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짓기가 망설여진다"며 "건축물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중구청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춰 진행되는 규제를 무시하면 각종 불편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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