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소방본부 무전 감청한 장례식장 운영자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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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1 17:17 조회1,3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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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소방본부 무전 감청한 장례식장 운영자 등 처벌
울산지법은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인 장례식장 운영자 47살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등을, 장례식장 직원 43살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울산시 소방본부 무전을 감청해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사망사고 현장에 도착해 시신을 인수하고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등 전기통신 감청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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