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자 직장조회로 12억여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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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21 16:56 조회1,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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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자 직장조회로 12억여원 압류
울산시는 올해 처음 과태료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해 878명의 급여 12억400만원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방세와 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 관련 체납업무를 통합관리해 체납자의 차량 6천938대의 번호판을 압류하고, 27억원을 거둬 들였으며, 또 지난달까지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해 9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부서별로 운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등의 체납자료를 통합관리하는 '체납액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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