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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10대 여학생 상습 추행한 30대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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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6 16:45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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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10대 여학생 상습 추행한 30대 집유형

울산지법은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여중생을 뒤따라가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상가와 골목길, 도서관 등지에서 10대 여학생 5

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와 편집성 전신분열병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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