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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불법 대부업자에 대출한 경찰관 견책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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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0 17:49 조회1,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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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불법 대부업자에 대출한 경찰관 견책처분은 정당"

친구의 대출을 도와주기 위해 불법 대부업자와 만나 금전거래를 한 경찰관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신용불량자인 친구의 부탁으로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자신을 채무자, 친구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천만원을 대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자를 단속하지 않고 금전거래를 신고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공무원법과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가 대출을 받도록 경찰관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접촉금지 대상 업소인 불법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했고, 이를 신고하거나 단속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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