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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북한 찬양한 목사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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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2 16:49 조회1,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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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북한 찬양한 목사 집유 2년

울산지법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포털사이트 친종북 카페에 가입하고 개인블로그를 개설한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을 댓글로 달거나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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