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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억대 전선 훔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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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6 16:45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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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억대 전선 훔친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은 야적장에서 상습적으로 전선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

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의 야적장에 있던 시가 천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26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장물인 줄 알면서도 A씨가 11차례에 걸쳐 훔친 장물 5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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