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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이어 여중생까지 성추행,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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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3 16:29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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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이어 여중생까지 성추행, 징역 9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성범죄자가 또다시 여중생을 추행해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08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발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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