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울산과학대 미화원 노조 강제퇴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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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0 17:32 조회1,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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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울산과학대 미화원 노조 강제퇴거 집행
울산지법은 울산과학대학교 본관 1층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에 대한 강제퇴거를 집행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오전 7시쯤 집행관 19명과 용역업체 노무자들을 동원해, 울산과학대학교 본관 1층 농성장 강제퇴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집행에 앞서 농성장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뒤 강제집행을 시작했으며, 강제집행은 특별한 충돌 없이 40여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강제집행은 울산지법이 울산과학대가 미화원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미화원 노조가 집회, 시위의 목적으로 대학 건물이나 부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점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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