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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수습기간 중 중앙선 침범사고 낸 택시기사,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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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7 18:13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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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수습기간 중 중앙선 침범사고 낸 택시기사, 회사에 손해배상해야"

수습 기간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택시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택시회사에 13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택시회사 기사로 입사한 A씨는 수습기간에 도로 반대편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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