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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자발찌 충전안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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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6 18:01 조회1,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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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자발찌 충전안한 40대 실형

울산지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보호관찰소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해 이 명령을 어겨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4차례나 받고도 방전시켰고, 호관찰소의 귀가 지도를 3차례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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