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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음주운전 혐의 재판중 공무집행 방해 추가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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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5 17:24 조회1,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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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음주운전 혐의 재판중 공무집행 방해 추가된 30대 실형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로 저질러 실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76퍼센트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운전해 다른 차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받는 기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임의동행되자 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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