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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방치 죽게한 공무원 징계취소.. 애견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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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3 17:08 조회1,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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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방치 죽게한 공무원 징계취소.. 애견인 반발

울산시가 다친 반려견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자 애견인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시쯤 주민신고를 받고 중구 태화동의 한 도로에서 다친 반려견 1마리를 구조해 12시간 뒤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려견이 숨지자 애견인들은 구청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잇따라 남겼고, 이에 중구청은 A씨를 견책처분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취소되자 구청 홈페이지에는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이 한심하다"는 내용의 항의글이 50여건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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