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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대가 받은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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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1 16:33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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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대가 받은 5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4억9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모두 4차례 2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면 시인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임했고, 끝까지 변명을 일삼으며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히 납품비리는 공정성에 위배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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