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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조작 교사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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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0 16:35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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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조작 교사 집유형

울산지법은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성적 조작을 부탁한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B 교사 딸의 중간고사 성적이 낮은 수학과 사회, 국어 시험답안지를 없애고, 다시 정답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올려주고 시험감독관 도장을 몰래 찍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고등학생 5명에게 과외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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