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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혼 빙자 돈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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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1 17:17 조회1,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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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결혼 빙자 돈 가로챈 5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8년 동거하던 여성에게 "재개발 아파트 잔금이 필요하다"거나 "승진 인사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으로 15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억3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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