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학대사망사건 친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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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3 10:07 조회1,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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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붓딸 학대사망사건 친부 기소
울산지검은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친아버지 47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숨진 8살배기 딸이 계모 40살 박모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씨는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들의 거주지였던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모 박씨는 울산지법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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