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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과기록 소명 잘못한 윤종오 북구청장 후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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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30 15:48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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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과 소명을 잘못해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후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선관위 정보공개자료 전과 기록란에 2010년 2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무방해죄를 소명하면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근 북구청장 후보는 "확인 결과 이 소명은 허위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위는 윤 후보의 잘못된 소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어겼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 경고, 주의 등의 행정조치나 검찰 고발 등의 사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개인적인 착각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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