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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간 50m 넘으면 담배판매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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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2 14:12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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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체간 50m 넘으면 담배판매 문제없다"

울산지법은 담배 가게 주인 A씨가 "인근에 같은 가게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기초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가게의 거리가 50미터를 넘었다면 문제없다"며 기각했습니다.

1998년부터 담배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가게 앞 도로 건너편 편의점이 지난해 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가게에서 가장 짧은 직선으로 도로를 횡단해 편의점에 이르는 거리를 측정할 때 50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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