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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 단협개정안 노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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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2 16:32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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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 단협개정안 노조 전달

현대중공업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 앞서 노조에 요구한 22개 단협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단협 개정안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정기성이나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근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되 총액임금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단협 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조에서 요구한 임금인상안과 단협개정 53개 항, 통상임금을 상여금 포함 소급적용 등을 모두 수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 돼 회사 경쟁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회사는 노조가 규약 등에서 정한 상급노동단체 방문자 출입건과 관련해 노조가 요청하면 신분 확인 뒤 출입을 보장하되, 시설 보호와 보안 유지, 생산활동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출입 제한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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