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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말기암 환자 상대 사기친 의사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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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7 18:14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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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말기암 환자 상대 사기친 의사 등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말기 암 환자를 무허가 의료시설에 수용한 뒤 요양급여비 수억원과 환자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의사 49살 김모씨와 47살 이모씨, 사무장 46살 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북 경주시 산내면에 의료시설로 인가받지 않은 펜션 형태의 건물 10동을 지어놓고 말기 암 환자 345명을 수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읩니다. 

이들은 환자들이 민간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을 자연치유요법 시술비나 시설 입주비 등으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31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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