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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신지체 장애인 상대 사기행각 벌인 30대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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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22 17:55 조회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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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신지체 장애인 상대 사기행각 벌인 30대여성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서모여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서씨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2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미용실 손님 정모씨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점을 악용해, 정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4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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