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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택시기사·경찰관 폭행 50대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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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2 16:49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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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택시기사·경찰관 폭행 50대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리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 신용카드 단말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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