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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두겸 전 남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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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7 17:30 조회1,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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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두겸 전 남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 울산지법 제3형사부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8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7월와 9월 민간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강연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단체 임원 2명은 사조직을 결성하는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김 전 청장을 초청해 축사를 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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