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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군입대 운전병 교육 중 어깨 탈구,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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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17:18 조회1,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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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군입대 운전병 교육 중 어깨 탈구, 유공자 인정"

군 입대 후 운전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구된 군 복무자는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 입대 후 수송교육단에서 운전 교육을 받던 중 차량 핸들을 돌리다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고 자대로 배치된 뒤에는 수시로 어깨가 탈구돼 시술을 받고

유공자 등록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A씨의 어깨 탈구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깨 탈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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