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 운전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 '집유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2 조회1,444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낸 혐읩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이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승객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