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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반구동 주택재개발사업' 주민 스스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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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1 16:39 조회1,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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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반구동 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2006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1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여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계획이 추진돼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못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2012년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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