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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폭행 실패하자 주먹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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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4 16:29 조회1,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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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폭행 실패하자 주먹 휘두른 50대 징역형

울산지법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죄로 3차례나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여직원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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