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350여명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4 17:48 조회1,6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주민등록법 위반 350여명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최근 일제조사를 벌여 주민등록 신고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354명에게 모두 9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지에 거주하지 않은 303명에게는 만원에서 10만원, 만17세 이상이 됐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51명에게는 5원에서 5만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4천793건, 5천326명의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신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