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지법, 기표 투표용지 촬영 '벌금 3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3 조회1,36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은 기표한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1살 B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