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 울산지법, 기표 투표용지 촬영 '벌금 3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13 17:03 조회1,365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방법원은 기표한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와 21살 B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