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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육위 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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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9 17:25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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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교육위 전문위원실 공무원 임명권 갈등 일단락

울산시의회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의 임명권을 울산시장이 갖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그동안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간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제1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의회 전문위원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교육청 조례에서 정한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교육이나 학예 등에 관한 사무처리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교류근무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모두 5명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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