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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 불산유출사고, 공장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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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9 16:31 조회1,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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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 불산유출사고, 공장장 기소

울산지검 형사1부는 세제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불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53살 A씨와 회사 법인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28분쯤 이수화학 울산공장의 연성 알킬벤젠 생산공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불산의 순환펌프 관리를 소홀히 해 불산 50리터와 냉각수인 노말파라핀 혼합물 50리터를 각각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산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에 해당하지만 당시 유출된 불산은 살수와 중화작업으로 대부분 방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불산 유출 원인은 순환펌프 고장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최근 울산 석유화학공단 등에서 산업안전사고와 환경오염물질 유출 사고 등이 빈발해 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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