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법원 "대체부지 제공약속 어긴 건설사, 24억여원 지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6 18:26 조회1,287회 댓글0건

본문

[사회]법원 "대체부지 제공약속 어긴 건설사, 24억여원 지급하라"

울산지법은 울산 울주군이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울주군에 23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설사는 2005년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울주군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기부채납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체부지가 근저당과 가압류 상태에 있고, 결국 경매로 건설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와 대체부지를 낙찰받은 부지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