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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7.30 울산 남을 보선 위장전입 등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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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7 16:45 조회1,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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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7.30 울산 남을 보선 위장전입 등 단속나서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7.30 울산 남구 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특정인에게 투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지 주소를 옮기는 위장전입과 대리투표 등의 투표권 왜곡사례에 대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장전입 단속 대상은 최근 한 가구와 번지에 여러명의 전입자가 발견되거나 인구 유입요인이 없는데도 전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투표의 경우에는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주민 등을 대신해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이들을 대신해 기표하는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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