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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태화강 모든 낚시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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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7:07 조회1,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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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 태화강 모든 낚시행위 금지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 학성교 구간에서의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모든 낚시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태화강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2010년 6월 야영과 취사 행위, 그리고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 행위 등을 금지했지만 최근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와 갈고리 바늘만 사용하는 훌치기낚시 등이 늘어남에 따라 모든 낚시행위를 금지시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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