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법원, "대기업은 중소기업 장비임차료 일부 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6 18:27 조회1,276회 댓글0건

본문

[사회]법원, "대기업은 중소기업 장비임차료 일부 줘라"

울산지법은 중소업체인 A사가 장비 임차료 등을 달라며 대기업 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사는 A사에 3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선사는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2010년 해상 토목공사 부문을 A사에 하도급했지만 A사는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인력과 선박 등의 장비를 조선사에 임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는 빌린 선박에 하자가 발행하자 임차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사가 A사로부터 임차한 선박에 하자가 발생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 합의에 따라 임차료와 노무비 등은 조선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