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자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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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24 18:07 조회2,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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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자 등 징역형
울산지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A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그리고 나머지 공범 3명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이들은 전국에 17개 센터를 둔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원 등을 통해 모두 천376억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대출을 유도해 채무를 떠맡게 하는 등 이번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데도 피고인들이 일부 하위직급 판매원들의 잘못이라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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