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사회]전 남편 살해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8 16:53 조회1,328회 댓글0건

본문

[사회]전 남편 살해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동산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전 남편이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전 남편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