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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대차, 파업참여 노조원 상대 손배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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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3 16:30 조회1,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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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대차, 파업참여 노조원 상대 손배소 승리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오늘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5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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