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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2년간 200만원 납입시, 만기 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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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30 14:51 조회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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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2년간 200만원 납입시, 만기 800만원 지급 

 

울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371억2천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와 울산시, 원청, 근로자 등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원씩 납입하면, 근로자가 2년 만기 때 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 9천280명으로, 납입기간은 오는 7월부터 2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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