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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출미끼 거액챙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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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7 18:14 조회1,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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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출미끼 거액챙긴 일당 징역형

울산지법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하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등 6개월여 동안 99명으로부터 모두 2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유예를 받은 2명도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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