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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 남편 살해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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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8 16:53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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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 남편 살해미수 50대 징역 4년 선고

울산지법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부동산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를 전 남편이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전 남편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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