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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성상대 성범죄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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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8 16:53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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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성상대 성범죄 30대 징역 10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2차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3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아파트 2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지난해 말에는 택시로 오인한 외국인 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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