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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급차 길터주기 위반 운전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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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27 16:17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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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급차 길터주기 위반 운전자 과태료 부과

울산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8분쯤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A씨가 긴급출동하던 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모든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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